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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집행정지? 김해시, 기각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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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을 둘러싸고 시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소각장 설치계획(변경) 승인 공고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1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변경 승인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9일 심리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이미지제공=김해시청]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이미지제공=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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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월 18일 부곡로 35에 있는 시설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현 위치에 소각시설 1기를 신설하고 기존 1기를 대보수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을 알렸다.

이를 통해 1일 300t 규모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 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가 기각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해당 기간까지 일시 정지한 일반적인 경우”라며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할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행정소송법 효력 정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은 위법 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해 승소하게 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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