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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폭언·갑질' 경찰, 견책 징계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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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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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중앙징계위는 "부하 직원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동료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했다"며 "저녁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여경들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흡연자 직원에게 사무실을 방문할 때 매점에서 담배를 사오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노트북을 수리해 오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가 집무실에서 담배를 피운 점도 문제 삼았다.


A씨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폭언 등 부적절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른 직원을 통해 이뤄진 갑질 신고인 만큼, 신고 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술로 목발을 사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보조 직원이 개인적으로 (담배 구입 등)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동이 어려워)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것이고, 이는 과태료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고자 등 참고인들 진술조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발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으로선 A씨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가족 등을 통해 담배를 미리 구입해 놓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인적 부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A씨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감안한다고 해도, 해당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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