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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리고 약관 개정…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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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손보사 줄줄이 보험료 인하
보험 약관도 변경…형평성 높이고 합리화
경상에도 과잉진료 이젠 불가능

보험료 내리고 약관 개정…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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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자동차보험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뀐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리는 한편 당국이 나서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약관도 개정된다.


내년부터 보험료 줄인하…2%P가량 ↓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내리기로 했다.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만 이미 85%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메리츠화재 (2.5%), 롯데손해보험 (2.9%), 한화손해보험 (2.0%) 등 중위권 손보사도 인하를 확정했다.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12곳 중 중·대형사 7곳이 모두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나머지 소형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대부분 인하되는 셈이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상 방식과 각종 기준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상 과잉진료 불가능…근거 제시 필요

우선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바뀐다. 이제는 경상임에도 장기 과잉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 것이다. 그간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뒷차가 추돌해 번호판이 약간 손상돼 수리비가 0원임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간 69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으로 9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의도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상급병실료 인정 대상에서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상급병실만 설치된 일부 의원에 입원한 뒤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과실비율 따라 보험금 지급…자비로 치료비 충당할 수도

과실과 책임의 형평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가령 과실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20%인 피해자가 똑같은 경상 판정을 받더라도 가해자 치료비가 500만원, 피해자 치료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전액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해야 했다. 이제는 과실비율을 적용해 가해자는 100만원(500만원의 20%), 피해자는 40만원(50만원의 80%)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밖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와 견인비, 친환경 대차료 지급 기준 등도 마련됐다. 특히 대물 배상시 견인비용도 약관에 명시되면서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관련 분쟁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대차료, 감가상각 기준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보험금 누수'가 방지되면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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