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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30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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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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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오는 30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는 5촌 조카 조범동(38)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39)씨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김경록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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