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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성폭행 당했다" 여고생, CCTV 보니…화장 고치고 뒤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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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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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 B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다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2시간 후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 자필 진술서에 피해 내용을 적어 경찰에 제출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A씨와 B양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은 법정에 와서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또 피해 부분도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앞서 B양은 경찰 등 조사 기관에서 "신체 중요 부위와 특정 부위에 성관계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아파트 CCTV 영상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사건 직후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갔다.


이후 현관을 나선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갔다.


이를 두고 B양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B양이 사건 직후 A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따라간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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