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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접수…3자녀 이상 인적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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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셋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도입해 소득인정액 감면
정부안 기준 5~6구간 연 390만원으로 지원단가 확대

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접수…3자녀 이상 인적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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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부터 12월30일까지 받는다.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지원구간별 금액도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지원 8구간)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형제·자매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 인적공제 적용

내년부터 형재와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인적 공제 금액(셋째 이상 자녀 1인당 40만원씩)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장학금으로 신청하면 인적공제로 80만원(셋째 이상 2명)을 공제한 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받으려면 12월10일까지 신청해야

지원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학기와 장애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으려면 12월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 기준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인증서(공동·금융·민간)로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고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고령 등으로 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다른 경우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2~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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