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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수형자 수차례 폭행한 30대男...항소심도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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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같은 방에 수감된 교도소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방에 수감된 교도소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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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수형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강원 원주교도소 수감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교도소에서 "내가 너 맷집 길러주는 거니 고마워하면서 맞아라"라며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의 턱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A씨는 B씨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꼬집고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했지만 형량이 바뀌지 않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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