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권익위 "파견근로자 일시적고용 '이직' 아냐…고용장려금 지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행심위 "고용장려금 지급요근 '감원방지의무' 위반 아냐"

지난 6월1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경비원 호칭 개선'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6월1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경비원 호칭 개선'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부동산 종합관리 업체인 A사는 위탁관리 중인 빌딩 건축주로부터 2019년 1월1일 직접 채용한 근로자인 관리소장 B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B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뒤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10월1일 B씨를 퇴사 처리했다. 건축주는 이듬해 1월1일 A사에 다시 건물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A사는 B씨를 재고용해 관리소장으로 계속 일하게 했다. 노동청은 A사가 B씨를 감원방지 기간에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주지 않았고,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처럼 위탁관리 중인 업체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 상황에서 직접 고용 요청을 들어주느라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뒤 재고용을 한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감원방지 의무는 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중 하나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고용장려금을 주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줘야 한다. 감원방지기간은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다.


행심위는 A사가 B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B씨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깔려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건축주 직접고용 기간과 A사 재취업 이후부터 행정심판 청구까지 같은 근로조건으로 일해온 점이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행심위는 A사가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인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행정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