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울산시 ‘주민세율 차등적용’ 제안, 정부가 받았다 …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마을 교부세 사업 추진 탄력,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울산시청.

울산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울산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 1200만 원이다.


울산시는 2020년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환원해 ‘마을교부세 사업’의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고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는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2년 연장)과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 3년 연장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