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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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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앓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진 등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감염내과, 법률전문가 등 7인이 모여 심의회의를 열고 A씨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직업상 우선접종대상이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에 시간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청된 상병 관련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봤지만, 이런 근거는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정위는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8일 질병청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심의 의견을 냈다. 다만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의료비지원 대상자로는 선정했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해 산재 근로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과 함께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도 보였었다.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사례가 올라와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내가 우선접종 대상자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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