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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물류업체, 열사병 예방 수칙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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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CJ대한통운·한진 등 업체 간담회
"옥내외 근로자 모두 '중대재해' 열사병 보호해야"

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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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 한진 등 등 택배·물류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근로자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열사병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중대재해에 들어가는 직업병이다.


이 자리에서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옥외 근로자와 고온에 노출되는 옥내 근로자에 대해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내용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지키고 냉방 설비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물류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전열 기구 관리, 소방시설 주기적 점검, 화재 감시자 배치, 소화 기구 비치 등의 조치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택배·유통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폭염 때문에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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