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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권익위의 '특검=공직자'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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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측 "법무부 유권해석 필요하다" 입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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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이 공직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검이 공무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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