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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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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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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속 신앙에 빠져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와 이를 사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큰 딸 A(44)씨에게 징역 10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안양시내 A씨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친모 E(69)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D 피고인은 피해자를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고 A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피해자인 모친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로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동기 등에 비춰봐도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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