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고 도주한 친부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12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친부 A(29)씨를 중구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 부인은 사체유기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주·맥주 1500원…식당 술값 수직 낙하, 사장님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