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일정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사건 10차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도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각 재판부에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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