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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대상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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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대상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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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때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줄여서 '댈입'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ㆍ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공동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를 위해 특별 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SNS상의 조직적 광고ㆍ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도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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