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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명 이상 미성년자 가구에 '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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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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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다자녀 해피하우스)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키로 하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한다.


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ㆍ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 850만~880만원과 월세 45만~65만원을 LH에 지급하게 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다음 달 16일 개별 통보한다.


시는 LH와 협약을 통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4호씩 매년 추가 공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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