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1심 선고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 없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1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B씨의 왼쪽 눈을 손으로 1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6년 상해 및 폭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B씨는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2조 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2조 1항, 3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