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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엘와이엔터테이먼트, 가맹희망자에게 '영자클럽' 상표권 분쟁 은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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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엘와이엔터테이먼트, 가맹희망자에게 '영자클럽' 상표권 분쟁 은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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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법인·대표이사·사내이사)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영자클럽', '루시드'를 영업표지로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이먼트는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사용과 관련한 타 사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이를 은폐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매출액 관련 정보도 허위·과장 제공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희망자에게 2018년 중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논산 A점의 월 매출액은 1006만원, 안산 B점의 월 매출액은 2116만원, 목포 C점의 월 매출액은 1562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영자클럽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된 정보였다. 실제 논산 A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785만원, 안산 B점의 2017년 월평균 매출액 668만원, 목포 C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146만원이었다.


또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1~6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5500만원)했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고,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은 것"이라며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모씨를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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