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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 성폭행' 피해자 측 "변협, 보호 나서야"…수사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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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로펌 대표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8일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조계 등에서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변협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에 A4 10장 분량의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변호사들의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과 음모론 제기 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2차 피해 근절은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이나 자유로운 문제 제기를 위해 변협 차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도 제출했다.

그는 "피의자가 사망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된 것과 사건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과가 함구돼 피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피의자가 살아 있었다면 피해자가 응당 알 수 있었던 내용과 판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였던 40대 A씨는 지난해 초임 변호사인 후배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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