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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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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
부부 모두 만 18~49세, 한명은 초혼

광양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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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 결혼’을 독려하고자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라남도 내 1년(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배우자와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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