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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축물 대상 '성능확인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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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9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성능 점검과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전문 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0㎡ 미만)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점검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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