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스티브 승준 유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2번째로 낸 행정소송이 3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해 대리인들이 양 측을 대신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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