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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 검거 특진 5명, 특진 취소됐지만…"혜택 환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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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간담회
"역사적 반성, 교훈 삼고자"

김창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창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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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54)씨를 검거하고 특진한 경찰관들의 연금과 급여 등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사망한 상태라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례 없이 특진 취소를 했다"며 "기록물로도 남기는 등 역사적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3월 말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씨를 검거해 특진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전원 특진 취소를 결정했다. 순경~경장 특진이 3명, 경장~경사 특진이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 현직에 남아 있는 인원은 없다. 3명은 퇴직했고, 2명은 이미 사망했다. 사망한 경찰관 중에는 당시 윤씨 체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체모를 발견한 인물도 포함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연금과 급여 환수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한 특진 취소 여부 등도 논의 중이다. 김 청장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사실·법리관계를 검토, 분석하고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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