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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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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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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대화명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청 형사2단독 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지난해 6월 기소 당시 그에게 적용한 죄목은 12개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선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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