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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계약연장 추가대금 소송 건설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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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땐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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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55억원대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대림산업(현 DL),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적법한 금액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림산업 등은 추가 공사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시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앞서 대림산업 등은 컨소시엄을 이뤄 2010년 9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923공구 공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29번지와 둔촌동 서울보훈병원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6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그린벨트 허가 지연,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총 공사기간이 2년9개월 가량 늘었다. 이에 대림산업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 등이 낸 5가지 주위적·예비적 청구 가운데 예비적 청구 1개만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가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가 제6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중 2016년 3월22일부터 그해 5월22일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상당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대림산업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하기 위해선 차수별 조정신청이 필요한데, 대림산업 측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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