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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노트북 주며 "우리 서비스 써달라"…'비대면 바우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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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수사의뢰
대가 주고 대리신청…알바생 고용은 '사기죄' 적용 가능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 강화…"관용없는 일벌백계 엄단"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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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사의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업체들에게 주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누린 기업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빈틈을 노린 리베이트 행위다. 중기부는 "관용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하겠다"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에 현금·현물을 제공해 사업 신청을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중소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400만원짜리 서비스를 구입하면 수요기업은 40만원만 부담하고 정부가 3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공급기업 368곳, 수요기업 8만곳을 선정하고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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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A사는 자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해 덜미가 잡혔다. A사는 노트북을 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과 노트북 증거 사진까지 나왔지만 발뺌해왔다. 그러나 부정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신고가 12건이나 접수됐다. 중기부는 A사를 선정 취소하고 수사 의뢰했다.


공급기업 B사는 판매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급기업 C사는 모 협회와의 공모가 의심된다. 협회에서는 회원사들에게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니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조직적인 대리신청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공급기업 D사도 적발됐다. 조직적 대리신청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 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또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토록 했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상품 구매 후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100여명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평가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향후 플랫폼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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