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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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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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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유족은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중위의 부친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 중위의 순직 처리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됐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2017년 8월에서야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만이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김 중위에 대한 순직처리 지연이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 책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은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순직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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