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 열린 차만 골라서'…무면허 상태로 도심 240㎞ 질주한 10대 차량 절도범, 결국 실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차량 절도 (PG)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차량 절도 (PG)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등을 훔치고, 훔친 차를 이용해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닌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의 아파트 주차자에서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9일 문이 열린 채 증평군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열쇠가 꽂혀있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A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7차례에 걸쳐 총 2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