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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경남도의원, "남성과 동등한 직업적 권리 보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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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 및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요구,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황재은 경남도의원, "남성과 동등한 직업적 권리 보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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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이 지난해에 촉구한 도내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도가 지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황 의원은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복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지원범위와 규모가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의 발언 이후 도는 최근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의 범위를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실적이 2018년 말 기준 4.8%에서 지난해 말 6.7%로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그동안 여성농업인은 보조 인력으로 인식돼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제대로 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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