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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턴 자격 박탈해야" 임현택,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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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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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라고 주장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조민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이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조 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에 대해 "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의료 파업을 주도한 바 있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아청소년의사회를 악용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해 면접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한일병원 측에 "조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만약 조 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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