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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장애인 주차구역 ‘관용차·직원 차량’ 떡하니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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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인식 부족…시 “잘못된 일, 안내·관리할 것”

광주광역시청 지하 1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용차와 직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광주광역시청 지하 1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용차와 직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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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국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단속이 미치지 않는 관공서 주차장에서는 공직자들의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21일 오후 2시께 광주광역시청 지하 1층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두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앞유리를 살펴보니 ‘장애인 주차표지’는 없었다. 이 두 차량은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관용차와, 직원의 차량으로 모두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등 외부인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부족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시청 지하 주차장은 1층 239면, 2층 243면이 조성돼 있다. 이중 장애인 주차구역은 17면이다.


외부인 출입이 잦은 곳이 아니라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할 수 있지만 같은 공직자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공직자는 “항상 빈자리를 찾아 두세 바퀴를 돌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큰 문제다”며 “더욱이 불법 주차된 차량이 관용차라는 점과 공직자의 차량이라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직원이 관용차를 사용해 출장을 나갔다가 급히 들어와야 돼 빈자리를 찾다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어떤 이유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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