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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타다' 2심… 또다시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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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승차 공유플랫폼 '타다'의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 경영진은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원심은 임대차계약으로 판시하나, 실질적으로 타다 이용자는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자동차 대여에 해당하고,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가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였고 원심판결 후 법이 바뀌어 이미 중단된 만큼 이제는 달라질 것도 없다는 얘기다.


한편 이 전 대표 등은 2019년 10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차량 대여 서비스라며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라 여객자동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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