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광주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압류 등 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방소득세 수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300평 부지의 주택을 건축하고도 이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재산을 도피한 의혹이 있어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액 40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2~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13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천만 원을 체납한 B씨는 부인과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부인 명의로 소유, 운영해 수차례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이번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동산압류 조치했다.


C씨는 1억 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 독려 시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77평형 고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동거 중인 부인 명의로 돼있는 등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달러 120만 원, 고가의 명품 시계, 다수 귀중품을 압류했다.

광주시는 압류한 동산에 대해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 납부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하거나, 재산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