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피하지 않았어도 신빙성 문제없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피하지 않았어도 신빙성 문제없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과를 받으러 간 성폭행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벌인 10대가 징역 5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가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간 행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2018년 1~6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조사에서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 중 한 명이 A군의 집을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피해자가 범죄 다음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을 '피해자 답지 못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해 술을 권한다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미성년이었던 A씨에게 소년법에 따라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국내이슈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