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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번호 알아내 "마음에 든다" 카톡한 수능감독관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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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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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면서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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