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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에 "버릇 나빠진다"…인권위 "나눔의집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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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비를 맞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비를 맞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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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요양시설인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신상을 동의없이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했다.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에게 기관 경고를 권고했다.


20일 인권위는 나눔의집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 피진정인인 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양로시설이다. 나눔의집 관계자인 진정인은 운영진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인 전임 운영진들은 인권위 조사 도중 사임했다.


인권위는 진정 이후 시설 직원들과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의 진술을 듣고 사진과 녹음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장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왔다"고 밝혔다. 나눔의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A시에 거주했던 어르신' 등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했다. 인권위가 조사중이던 지난 8월에도 피해자 사진, 피해 사례, 귀국 경위, 해방 후 거주지가 게시됐으며, 이 같은 내용은 역사관에도 전시돼 있다.


인권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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