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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OEM '창신', 회장자녀 계열사 '서흥' 부당지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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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행위 교사 혐의로
창신INC 검찰 고발…과징금 385.1억

나이키 OEM '창신', 회장자녀 계열사 '서흥' 부당지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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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중견기업 '창신'이 해외 생산법인을 통해 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 ' 서흥 '을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잡혔다. 공정위는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창신,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서 '갑'

창신그룹의 거래 과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창신그룹의 거래 과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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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 교사자인 창신INC(152억9300만원), 지원객체인 서흥(94억6300만원), 지원주체 창신베트남(62억7000만원), 청도창신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 (28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매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신INC는 나이키로부터 OEM 방식으로 신발 제조를 위탁받으면 자사 해외 생산법인을 통해 신발을 만들어 나이키에 납품하는 회사다. 해외 생산법인들은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재(부분품) 중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자재는 서흥에 구매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서흥에 구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창신그룹 회장 아들이 대표인 서흥에 부당 지원

2018년도 말 창신그룹 지분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말 창신그룹 지분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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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해당 법인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수수료율을 약 7%포인트 올렸다. 해외 생산법인들은 해당 기간 서흥에게 총 4588만달러(534억원)의 구매 대행 수수료를 냈다.


이는 정상가격인 1960만달러(229억원)의 2.3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서흥에 2628만달러(약 305억원)의 현금이 흘러들어가게 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흥의 영업이익 687억원의 44%에 달하는 액수다. 수수료율은 2012년 말까지만 해도 창신베트남 4%, 청도창신 5%, 창신인도네시아 3.6%에 불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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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서흥에 수수료율을 올려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 변화나 사정 변경 등은 없었다고 봤다. 해당 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서흥은 지원을 받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서흥은 2012년 말에 현금이 21억원 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다.


"공정거래법 위반…경영권 획득 위한 부당지원 정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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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은 이 사건의 지원 기간인 2015년 4월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오르기도 했다. 서흥은 2015년 4월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 및 전 창신 임원들로부터 9만9455주(지분율 30.14%, 586억원)를 매입해 창신INC의 지분율 46.18%를 확보했다. 2018년엔 창신INC와 서흥 간 합병도 검토됐다. 합병됐다면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정 회장에서 아들인 정동흔 서흥 대표(서흥 최대주주)로 바뀔 수 있었다. 경영권을 승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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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그룹의 이런 지원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원행위 때문에 창신의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에서 서흥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은 봉쇄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 사건의 거래 규모(연평균 약 1570억원)는 신발 OEM·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의 신발 자재 구매 대행 시장 거래총액(연평균 약 4017억원)대비 약 39%나 된다.


"기업집단 규모 관계없이 부당지원 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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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집단이라 해도 부당지원 행위 규율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중견 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 거래 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 효과를 낳은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자사가 속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선도적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예방·시정할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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