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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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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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