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인득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률 40%' 청소하러 들어간 성인 남성 5명, 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