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의 50%까지 인근 공용주차장의 사용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공용 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는 최대 30%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50%로 늘어나는 만큼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추진에 활력이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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