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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4월 쇼핑몰 전자상거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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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남해군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보물섬 쇼핑몰 디자인 시안.

남해군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보물섬 쇼핑몰 디자인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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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남해군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제정안은 기존 군 쇼핑몰이 전자상거래가 안 됐던 점을 보완해 운영자와 운영방법, 입점상품, 입점절차, 쇼핑몰 운영 책무, 판매대금 등을 규정하고 운영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서는 운영의 주체인 군수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정산을 통한 이자와 입점자가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등을 홈페이지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능은 남해군 농특산물 쇼핑몰의 리뉴얼이 끝나고 3월 말 입점업체 교육 후 4월 초부터 활성화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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