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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산 15억원 신고…아들 육군 만기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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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은 지역구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였으며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6000만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병역 및 범죄경력 자료를 첨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요청안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올해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6452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추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4억6000만원으로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8억7000만원)을 비롯해 여의도 오피스텔(2억원), 광진구 사무실 임차권(3000만원),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3000만원), 예금(1억7000만원)과 정치자금(1억8000만원), 사인 간 채권(1000만원) 등이다.


남편 서성환 변호사는 전북 정읍시의 사무실 임차권(2000만원)과 은행 채무(1억5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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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와 서 변호사 부부는 32세와 30세인 두 딸과 2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은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추 후보자의 범죄 경력으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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