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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은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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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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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출입국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등록 정보 진위 등을 확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에 대해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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