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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 찍은 文대통령 사진' 비판 서적에 무단사용한 저자,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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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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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사진 주인에게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ㆍ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 출간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의 표지에 쓰인 사진이 문제가 됐다. 책은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는데, 문 대통령의 사진은, 문 대통령의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책에 사용된 사진은 원래 사진을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긴 하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같은 이유로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700만원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1000만원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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