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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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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내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국세청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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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그동안 비과세됐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29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날과 11월 18일, 12월 9일 3차에 걸쳐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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