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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아 덮친 공공 운동기구…아이는 '내장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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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바퀴 고정 볼트 느슨하게 조여져 사고
구청 측 "다른 운동기구도 점검…치료비 배상할 것"

어깨 돌리기 운동기구에서 원형 바퀴가 분리된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어깨 돌리기 운동기구에서 원형 바퀴가 분리된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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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6살 아이의 배 위로 공공 운동기구가 떨어져 아이의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 권선구 호매실천 산책로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A(6)양의 배 위로 원형 바퀴(약 10㎏)가 분리돼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내장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운동 기구는 한 외주업체가 2017년 12월께 설치한 것으로 권선구청 자체 조사 결과 손잡이와 본체를 연결하는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공 운동 기구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직원들이 순찰할 때마다 운동 기구를 점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산책로에 설치된 다른 공공 운동기구에도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다"며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청하면 공공시설물 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고 사실은 자신이 A양의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가 한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리며 전해졌다.


해당 글에는 "산책로의 어깨 돌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아이의 배 위로 원형 바퀴가 떨어지며 사고가 났다"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홀로 중환자실에 있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은 아직 없다"며 "피해 아동 측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고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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