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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참돔·낙지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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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월31일까지…수품원·지자체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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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품종은 생태(냉장명태)와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다. 수품원 관계자는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수품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의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 지난 8월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우동식 해수부 수품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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