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공유)을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제한적으로 카풀이 시행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불가하다.


또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법인 택시 기사의 사납금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기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임금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다만 월급제는 오는 2021년 1월 서울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국내이슈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포토PICK

  •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