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처음 탄핵소추가 된 안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안 검사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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